[허준기자] 독일의 우승으로 월드컵이 끝났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이동통신업계에는 새로운 숙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 협상이다.
이번 월드컵 기간, 이동통신3사의 모바일 IPTV에서는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이통사들과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월드컵 중계 재송신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이 주요 시청수단이 된 상황에서 모바일 IPTV로 월드컵을 볼 수 없게 된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한다. 당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도 지금같이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업계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또다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모바일 시청 비중이 이번 월드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권을 확보했는데 이통사들의 모바일 IPTV에 공짜로 중계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의 재송신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IPTV 사업자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경기에 대해 재송신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에도 반복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재송신료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에 별도로 협의한다고 명시됐지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모바일 IPTV 가입자 350만명과 CJ헬로비전의 '티빙' 가입자 650만여명 등은 모바일TV를 시청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시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작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은 향후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내고 가입한 서비스에서 중계방송을 못보는데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 중계방송을 볼 수 있다면 결국 '콘텐츠=공짜'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도 있다"며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송신료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지난해 열린 방송통신 분쟁조정포럼에서 "정책결정자가가 어디까지 공영방송으로 볼 것인지,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 역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민들의 수신료 지원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무재송신 제도를 확대(KBS2, MBC, SBS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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