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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인 7표' 행사…이것만 알면 '끝'


1차에 3장, 2차에 4장…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이영은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지역구시·도의원, 비례대표시·군·구의원, 교육감까지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다소 복잡한 선거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장에서 '1인 7표'를 행사해야하는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조금만 알고 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

◆첫 투표에 3장, 두 번째 투표에 4장 도장 '쿵'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확인 받은 뒤 두 차례에 나눠 투표를 진행한다. 첫 투표 때는 3장, 두 번째 투표때는 4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1차 투표는 각각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의 장(기초단체장)을 뽑는 것이다.

유권자는 첫 투표에서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흰색 투표용지는 시·도지사, 연두색은 교육감, 살구색은 기초단체장 몫이다. 교육감은 번호나 기호가 없는 만큼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알고 가야 한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면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 공란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자.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고, 기표소룰 나와 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2차 투표는 지방의회의원을 뽑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투표용지는 4장이다. 연두색은 지역구 시·도의원, 청회색은 지역구 시·군·구의원, 하늘색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연미색은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몫이다.

기초 광역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1-가, 1-나, 2-가, 2-나'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가 돼있다. 단 같은 정당이라고 여려명을 찍으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한사람에게만 해야 하니 주의하자.

투표를 마친 4장의 투표용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게 접은 뒤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마침내 투표 '끝'.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비교적 간단하다. 두 곳은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이에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해 1인 5표, 세종시는 1인 4표를 행사하면 된다.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4일 투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지방자지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한다. 도장은 필요 없다.

6.4 지방선거 투·개표의 전 과정은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포털사이트·판도라TV·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된다.

개표는 투표가 마감된 이후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시작되며, 일반투표와 사전투표를 구분해서 개표하고 사전투표 결과는 따로 집계된다.

한편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후 11시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전지역의 경우 5일 새벽에야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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