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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씨티銀 고객정보 사기피해, 대처 요령?


금융·공공기관, 저금리 전환 등 유선 상담 안해…유의해야

[이혜경기자] 최근 불법 유출 후 유통된 씨티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지난 9일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가운데, 10일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사기피해 방지 요령을 안내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본인이 금융거래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거래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자금이체(송금)나 추가 금융거래정보(통장·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 SMS 문자, 인터넷주소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으며, 이런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만일 피싱사기나 대출빙자 사기를 당했다면 인지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전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유출된 씨티은행 고객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경우, 해당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통장(현금카드)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현금카드)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이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으로 가장해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대출을 받게 한 후 이 대출자금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가로챘다.

발표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천건 중 1천680건은 작년 4월경 전 씨티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1만6천53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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