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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확정…국내 첫 사례


광고와 정보 구분하고, 1천억원의 상생자금 출연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동의의결안에 대해 13일 최종확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이른바 '동의의결제' 첫 사례가 나온 셈이다.

13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 측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포털사들은 유료전문서비스 명칭에 회사명과 함께 자사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를 상시 노출하게 됐다.

검색 광고와 정보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광고 영역에 '~와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과 음영처리를 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기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1개월 동안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고 대행사 이관을 제한한 제도는 폐지토록 했으며 다만 데이터베이스(DB)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네이버에만 해당하는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은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파견 관련해서는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정안 과는 별도로 네이버는 3년 간 1천억 원을 투입해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200억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3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연계운용(500억원) 추진을 약속했다. 다음도 4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동의의결이 차질없이 이행돼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자와 상생, 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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