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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CJ E&M· 담당 애널리스트 등 검찰에 고발


미공개된 실적 부진 미리 알려 부당이득 얻게 해

[이혜경기자] CJ E&M과 이 회사 직원, 그리고 CJ E&M을 분석하는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총 12인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통보됐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J E&M IR(투자홍보)팀장 및 팀원들은 자사의 작년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4개 증권사의 자사 담당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4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식매매에 활용되도록 해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

매매가 이뤄진 당일에 기관투자자는 CJ E&M 주식 106만주를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는 104만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CJ E&M과 3개 증권사, CJ E&M IR팀장, 3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3인 등 총 8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CJ E&M IR팀원 1인, 나머지 증권사 1곳과 이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1인 등 4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 가운데 4개 증권회사에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별개로 3사에는 기관경고, 1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애널리스트 4명에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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