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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차 특허 전쟁 시작됐다


쟁점 특허-대상 제품 최종 확정…3월31일 첫 공판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이 2차 소송을 앞두고 소송 대상 제품과 특허를 최종 확정했다.

삼성 쪽에선 갤럭시S3와 갤럭시 탭2 10.1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애플 쪽에선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까지 포함됐다. 두 회사 최신 제품인 갤럭시S4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등은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4일(현지 시간) 오는 3월 31일 소송 때 사용할 무기와 대상 타깃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최종 통보했다.

두 회사는 지난 해 4월 루시 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특허권은 5개, 대상 제품은 10개로 좁혔다. 하지만 삼성은 5개 특허권 중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757)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4개로 줄어들게 됐다.

◆애플, 단어 자동완성 등 5개특허…삼성은 원격 전송 등 4개 특허

지난 2012년 초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2차 특허전은 오는 3월31일 본격 개막된다. 지난 달 30일 또 다시 시작된 배상금 관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래 계속 상황이 변화해 왔다.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신모델이 속속 출시되면서 대상 제품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양측에 ▲특허권 5개 ▲공격 대상 제품 10개로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권을 공격 무기로 선택했다.

반면 삼성은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449) ▲원격 영상 전송(239) ▲업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 정보(596) ▲부정기 데이터 전송(087) 등 4개를 선택했다. 이중 596 특허권과 087 특허권은 필수 표준특허로 분류된 것들이다.

삼성이 특허권 4개를 선택한 것은 공격 무기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무효 판결을 받은 때문이다.

재판을 이끌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지난 달 애플의 172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신 삼성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권에 대해선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은 핵심 공격 무기 5개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삼성은 4개 특허권을 갖고 싸워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갤럭시S4-아이폰5S 등 최신 제품은 빠져

두 회사는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제품도 최종 통보했다. 지난 해 출시된 두 회사 최신 제품들은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갤럭시S3까지 포함됐다. 애플 측이 갤럭시S4까지 끼워넣기 위해 열띤 공세를 펼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애플 제품은 2012년 출시된 아이폰5와 아이패드4까지만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 역시 지난 해 출시된 아이폰5S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역시 한 세대 지난 제품들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 보다는 두 회사간 힘겨루기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양측은 오는 19일 이전에 최고경영자(CEO) 간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소송 시작 전에 법정 바깥에서 화해를 모색하라는 루시 고 판사의 명령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회사가 극적인 화해에 도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두 회사는 이날 제출한 특허와 대상 제품을 놓고 또 한 차례 한 치 양보 없는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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