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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동양證에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청구


그룹 회장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 따른 손해배상 받아야

[이혜경기자] 경실련은 2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동양증권에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형사 처벌 이외에, 동양증권 회사와 주주에게 끼친 막대한 손실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제기 청구와 관련해 동양증권 발행주식 총수 1억3천769만 8천36주의 1.54%인 212만355주(보통주 74만6천155주, 우선주 137만4천2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를 모았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소제기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이상 보유해야 한다.

경실련은 "소제기 대상자들은 부실한 계열사 CP(기업어음)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해 회사에 약 2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이와 관련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피해를 양산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에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제기 청구대상은 지난 2013년 11월 21일 경실련의 2차 고발대상에 포함되는 동양증권 경영진 7명(회장 현재현, 사장 정진석, 사내이사 조태준, 사외이사 김재진·조동성·김명진, 감사위원 양명조)이다.

경실련은 "동양증권은 현재현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뤄진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권리가 있고, 나아가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경영진에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며 "동양증권은 조속히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이 해당 소제기 경영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늑장대응 하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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