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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이용약관 요약서' 제작·배포해야"


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정미하기자] 앞으로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이용약관 요약서'에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둬야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으로 표현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개별 이용자에게 '이용약관 요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금년 4월까지 제작·배포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 이내에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약관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상품과 약정별로 월 이용 요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방송서비스 약관에는 초고속 및 인터넷전화 등과 결합할인율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결합 상품 요금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와 약관을 찾아봐야 한다.

이에 권고안은 상품구성 조항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요금과 함께 장비임대료 등도 상품별·약정별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요금 정보와 할인율도 함께 표기해 이용자가 별도로계산하지 않아도 요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결합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서비스 약관 본문에 결합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결합서비스 계약·이용 및 해지와 관련된 이용자의 주요한 권리와 의무를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 위약금의 면제 요건 중 장애시간 및 횟수 사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상의 장애 월 5회 이상'인 약관은 해당 월 중 5회를 의미하는지, 장애신고 시점부터 1개월 내 5회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이에 약관 상 위약금 면제요건을 명시하고, 누적 장애시간·장애시간과 횟수 산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유료방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약관상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미흡한 경우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장치 관련 조항도 신설하다. 이용약관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와 자녀 접근 제한 조항을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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