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최 원장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영세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는 2014년 중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꺾기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의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 원장은 이외에도 일부 은행이 제공하는 상권분석 서비스와 세무·회계 등 컨설팅 서비스를 다른 은행들도 시행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 역시 활성화시키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꺾기 근절 외에도, ▲은행 대출시 과도한 서류 준비의 불편함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발급서류 발급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하고,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