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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자녀도 산업도 못 지킨다"


게임 업계 "양육과 소통 유도하는 자율규제 정립이 근본 해결책"

[강현주기자] "실효성 없는 규제는 자녀도 중독으로부터 못 지키고 산업도 죽인다. 중독의 근본적 해결책인 양육과 소통을 유도하는 자율규제를 정립하는 게 정답이다."

4대 중독법 예방 제도에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게임을 포함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게임중독은 양육 강화와 자율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 업계는 "법적인 규제는 자녀를 중독으로부터 지키지도 못하면서 게임산업 위축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몰입 방지 효과는 미비, 산업 위축 효과는 확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용하는 청소년 계정은 3%에 그쳤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6시까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한) 역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타계정 도용, PC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 등 0시에서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게임 산업 위축 효과는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게임물 제작 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이전까지 매년 2천 건이 넘는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1천438건으로 줄었다. 수출 증가율도 2009년 13.4%에서 2010년 29.4%, 2011년 48.1%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2012년에는 11%로 하락했다.

이같은 여파에 영향을 받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50%가 외산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은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콘텐츠의 양적질적 하락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다.

◆美 자율규제 中 규제중단…"양육·소통 오히려 가로막아"

해외에서도 법적인 게임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국은 지난 2006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폈었지만 5년이 지난 후 셧다운제를 중단하는 등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없앴다.

지난 1994년 설립된 미국 게임위원회도 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게임을 구입하도록 제재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자율행동강령을 어길 시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업계는 특히 게임 중독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양육'이기 때문에 정부, 학교, 가정의 양육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부모와 자녀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게임위원회의 경우 아이가 침실 및 공개적인 장소에서 게임을 할 경우 부모가 자제시키도록 하는 지침 등 부모에게도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 중독 방지를 법적 규제에만 맡겨둔다면 이같은 자율규제를 통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 강화 시도를 오히려 가로 막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부모와 아이의 소통을 유도하는 자율적 규제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법적규제는 양육과 소통 기능이 빠져있어 자녀를 지키지도 못하고 게임 산업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중독의 근본적 예방인 양육과 소통 시스템을 정부, 학교, 가정에 심어야 하는 데 책임을 오로지 게임업계에만 전가시켜버리는 건 중독 예방에 대한 제도 정립을 쉽게 끝내버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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