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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참여재판 정치성 놓고 '갑론을박'


與 "정치재판 배제해야" vs 野 "국민참여재판 흠집내기 안돼"

[이영은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을 배제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치적 사건을 구분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붙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성이 있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주진우·안도현 사건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감성재판이 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문재인 후보가 큰 지지를 받았던 전북지역을 찾아 전주지법 법정에 앉는 순간 정치재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이 검찰에 '일부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는 사후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작될 때는 강력범죄 관련 재판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면서 "법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사법행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 두건의 사건을 가지고 국민참여재판 전체적 의미를 흠집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을 '정치적 사건'과 '비정치적 사건'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소중히 다듬고 지켜갈 생각은 안하고, 한 두건의 재판을 가지고 흠집내는 것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권한을 배심원인 국민에게 위임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OJ심슨 사건'으로 떠들썩했지만 지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한 나라의 재판제도가 '조변석개(朝變夕改)'식으로 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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