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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 계속됐다"


조영곤 서울중앙 지검장은 부인 "보고 없이 체포 안된다고 한 것 뿐"

[채송무기자] 서울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틀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지속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지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외압이) 계속됐고 6만개 트윗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를 체포하지 않고 소환해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봤다"했다. 윤 지청장은 "외압은 원세훈 전 원장 체포 초기부터 있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윤 지청장은 자신의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온 17일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박형철 부팀장을 통해 '직무에서 손을 떼라. 국정원 직원을 석방시키라. 압수 목록을 전부 돌려주라'는 지시가 왔다"고 해 "외압이 들어온 것을 보니 이후 수사 유지와 기소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밤 조영곤 지검장 집에서의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조 서울중앙 지검장이)처음에 좀 격노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면 하라. 국정원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나'고 하셨다"며 "그래서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사장이 허가한 것이 국정원 직원 석방 조건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 지검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 지검장은 "제가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할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제가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나. 이런 경우 이를 허가할 검사장은 없다고 생가한다"고 반박했다.

조 서울지검장은 또 "이후 정식으로 보고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며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체포영장을 접수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새벽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것이 흠결 없다고 하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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