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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주관기관 역할 수행 안했다"


위기경보 발령·정확한 정보전달 없어

[백나영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떠한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원전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공포했지만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떠한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가지로 마련돼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시 '관심',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시 '주의', 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이 될 경우 '경계',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돼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를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인접국가에서 원자력 시설 사고가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관심'조차 발령하지 않았다"며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쏟아지고 있다"며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정식 인정 이후 주요 5개 언론사에서 관련 지면 기사는 2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원안위에서 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자료는 5건이었으며, 첫 보도자료는 도쿄전력 공식 인정 이후 23일 만인 8월 14일 발표됐다.

민 의원은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전달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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