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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證, 피해자에 녹음파일 제공하라"


서면 아닌 녹음파일도 투자자 요청시 제공하도록 해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에서도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금융투자업규정에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은 의무가 아니다'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의 조치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동양증권에 피해자 요청시 녹음파일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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