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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성범죄 교사, 솜방망이 처벌" 질타


"학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사,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영은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호영(사진) 의원이 14일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상당수"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의 징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교문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향해 "교욱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한 교사를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11건, 금품수수는 220건, 성범죄는 123건에 달했다.

주 의원은 "교사의 간통 및 성추행 등이 견책에 그친 사례도 있고, 학생을 성추한 교사가 감봉이라는 경징계에 그친 사례도 많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고로 미국에서는 학교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생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교사는 무조건 배재한다"며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범죄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가벼운 징계를 상급기관에서 간섭해 일정한 징계를 유지하게 하고, 징계의 양적 통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종합 국감때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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