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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삼성 떡값' 수수 의혹 황교안, 명백한 감찰 대상"


한국일보 "1999년 삼성 임원 성매매 사건 무혐의 후 상품권 받아"

[채송무기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 장관은 과거 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X파일 수사를 지휘했으나 역시 삼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폭로자인 이상호 MBC 기자는 기소돼 법정에 섰다"며 "장관 스스로의 잣대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우리는 이러한 의혹의 근거가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임을 주목한다"며 "황 장관은 불과 사흘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질 때"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국정원 사건 수사 압력,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제는 무죄 주고 떡값 받는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런 장관에게 앞으로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법무부는 의혹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청와대는 감찰 지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자격 없는 황교안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떡값' 논란은 황 장관이 1999년 중앙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에서 검사 1인당 300만원 씩 총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4일자 한국일보 보도가 근거가 됐다.

한국일보는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 임직원과 윤락업계 쪽에 돈이 오고 간 흐름을 발견했고, 삼성 쪽에서 해외 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삼성 직원들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삼성 측이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황 법무장관은 이날 "상품권을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미 당시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인데 유감스럽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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