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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김용태 "네이버, 돈 뺏는 골목대장 그만둬야"


"포털 시장 기본 원칙 만들자는 것…정치적 물타기 안돼"

[윤미숙기자]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발의한 '포털규제법'이 핫이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인터넷 시장을 독과점한 대형 포털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이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제공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포털을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검색·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콘텐츠 등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분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 곳의 포털이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세 곳 이하 포털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된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NAVER)가 주된 규제 대상이 된다. 때문에 개정안은 일명 '네이버 규제법'으로도 불린다.

네이버는 다양한 산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는 오류, 인터넷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 부재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소비자가 아닌 보수 언론의 후생을 위한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12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잘못을 벗어나고자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네이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포털규제법'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년 새 대형 포털의 횡포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대형 포털의 횡포에 희생된 수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도대체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의 횡포에 대해 무엇인가 바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거의 실패했습니다. 횡포로 인한 폐해는 엄연히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국내 포털 중 어느 곳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들어갈 것이고,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5%가 넘으니 다음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포털 내에 존재하는 광고, 정보검색, 상거래, 부동산,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상이한 산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한다'라는 말이 '포털을 한다'라는 말과 거의 등식어입니다. '인터넷을 한다'고 하면 포털로 시작해 포털을 경유해서 포털에 머물면서 인터넷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리얼리티(realit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리얼리티 위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네이버의 발상일 뿐입니다."

-현재 국내 포털 중 네이버가 1위이지만 과거에는 다음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때 강자였던 야후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포털 시장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법도 변화무쌍합니다. 네이버가 1등 안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전년도 매출액, 소위 시장점유율을 계산해 규제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자기들은 규제받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국내법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구글이 오히려 득을 볼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국내 포털과 해외 포털 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이버와 다음이 굉장한 회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구글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성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인 나라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시피 구글의 독점을 깬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를 가만히 놔두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다음이 더 잘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좋은 방식으로 커나가라는 것입니다."

-포털에 대한 규제가 대형 포털과 중소 사이트의 공정한 경쟁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그에 따른 이용자 전체 편익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다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대형마트를 왜 규제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야 대형마트가 훨씬 깨끗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또 정부가 대형마트에는 지원금 안 주면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겠습니까. 돈 잘 벌어서 세금 잘 내는 데 포상금을 주면 줬지 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까.

이용자 편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본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짜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모은 고객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수법을 언제까지 묵인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을 때 모방 서비스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규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됐을 때 규제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영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글이 돈이 없어서 유튜브를 인수했겠습니까. 네이버 정도 되면 자체 서비스를 하지 말고 판도라TV 같은 곳을 돈을 주고 인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정도 되면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면서 돈 빼앗는 것만 하지 말고 돈을 좀 줘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3C 업종'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밤 새면서 커피(Coffee) 마시고 밤새 담배(Cigarette) 피우고, 돈 없어서 컵라면(Cup noodle) 먹는다고 해서 '3C'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털에 대한 규제가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넷 산업의 특징은 초기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 이를 뒷받침할 기술 세 가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장이 만들어져서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 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의도가 언론장악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어비나 다음이 '뉴스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정확히 경고합니다. 문제의 본질인,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잘못을 벗어나고자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같은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저는 뉴스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를 장악할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그간 숱하게 벌어졌던 대형 포털의 횡포로 인해 죽어나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눈물을 닦고자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당이 뉴스 장악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면 네이버와 다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거나 네이버와 다음의 논리에 놀아난 것밖에 안 됩니다."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양식을 믿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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