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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심의·시정 요구, 7개월만에 작년치 추월


방통심의위, 심의·시정요구 건수 집계…집중 단속 영향

[정미하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음란물로 심의·시정요구를 내린 건수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의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까지 성매매·음란물에 대한 심의건수는 총 1만5천843건으로 작년 한 해동안 이뤄진 심의건수 1만5천76건을 뛰어넘었다. 시정요구 건수 또한 2012년 총1만4천85건보다 많은 1만4천552건으로 조사됐다.

방통심의위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민간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별 음란물 모니터링을 종합해 심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의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4월에서 6월사이 경찰청의 집중적인 단속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지자체나 누리캅스, 국가 산하기관이나 YMCA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성매매·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는 등 성매매·음란물은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달간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일반 음란물 배포자 1천466명, 아동 음란물 제작·판매·단순배포·단순소지자 4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심의위는 통영과 나주에서 벌어진 아동성범죄 사건 이후 음란물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후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면서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관계 법령이 강화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성매수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동 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심의·경찰력·처벌 강화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아동음란물에 대한 심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2012년 한해동안 시정요구를 한 아동음란물은 327건이었다. 반면 올해 1월~7월사이에 시정요구를 받은 아동음란물은 42건으로 2012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유통되는 음란물이 일반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카페·P2P·웹하드 등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에서 유입되는 유해정보가 늘고있는데다 인터넷주소를 바꿔가면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어 단속 및 제재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단속과 심의, 시정요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일주일에 유해정보 심의안건은 800여 건에 이른다"며 "심의팀 직원들도 정신적 질환 가능성이 노출돼 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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