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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의결


기립표결 '진풍경'…김선동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 반발도

[윤미숙기자] 여야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초 특위는 오는 15일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3일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이 기간 중 특위는 모두 세 차례의 청문회(14일·19일·21일)를 실시하고 활동 마감일인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 채택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29명이 확정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 여부가 미지수이고 핵심 증인인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활동기간만 8일 더 연장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하려는 의도"라며 "기간 연장 이전에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 증인 출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표결은 본회의장 개보수 공사 관계로 전자표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찬반 기립표결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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