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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막는다"


지주사 전환 등에 걸림돌…"차라리 금산결합"

[박영례기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등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입법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보다 오히려 '금산 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규제가 지주회사 전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이를 적극 완화, 지배구조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최근 입법 현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김미애 선임연구원)',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이우성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미애 선임연구원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금융의 사금고화, 대기업의 지배력 증가 및 시장집중 심화를 해소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훨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산 분리 규제 강화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의무화 등이 골자.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의결권 제한은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이미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축소 역시 EU 국가들의 경우 이를 직접 제한하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25%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도의 경우는 지난 2011년 금산분리 정책을 전면폐지, 오히려 대기업의 소매금융 부문 진출을 허용,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산분리를 규제하기 보다 금산 결합 등 오히려 이를 허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미애 연구원은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순환출자, 금산분리, 경영권 승계 등의 이유로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하더라도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지주회사 제도 정착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자본 외에는 마땅한 인수여력이 없어 우리은행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소유 규제 역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한다"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또한 이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의 의무화 보다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금산통합안은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한 때 "금융지주의 산업체 소유"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계도 금산분리 강화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기술교육대 이우성 교수는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가 우리나라만의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인식하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법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등 의결권이나 상호출자 등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의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CEMs: Control Enhancing Mechanisms)은 생명보험 전문업체 AXA와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의 상호출자 등 프랑스는 물론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것.

이우성 교수는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이라며 "대기업집단 정책은 사전적 소유규제가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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