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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아이폰 등 수입금지 판결…향후 절차는?


백악관 승인·항소 여부에 따라 시행 결정

[안희권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CDMA 데이터 변환 특허(특허번호 348)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또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중국 폭스콘에서 생산한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G,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제품을 미국내로 수입할 수 없을 전망이다.

ITC의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될까?

ITC 판결이 최종 판결로 효력을 가지려면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ITC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ITC 판결이 최종 판결로 자동 확정된다.

◆오바마 대통령, ITC 권한 축소 행정명령 발동

이번 ITC의 수입 금지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폰 특허소송 남발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4일 5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특허괴물의 횡포를 겨냥하고 있지만 특허 분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는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ITC 역할을 축소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각 기술 분야, 특히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ITC 권한 축소 조치에 맞춰 ITC가 내린 미국내 수입 금지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나 삼성, 모토로라 등 주요 IT 기업들이 경쟁사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받기 위해 ITC에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도 오바마 행정부에게 특허소송 남용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 금지 판결을 찬성하더라도 애플이 연방법원에 항소하면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시행할 수 없다. 애플은 이날 ITC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고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ITC가 판결한 애플 일부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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