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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연휴 맞아 '직원판매' 늘려…과잉 보조금 논란


보조금 최대 69만원?…KT "방통위 가이드라인 지키고 있어"

[강은성기자] KT가 직원 판매프로그램인 '골든브릿지'를 통해 최대 69만9천900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과잉 보조금'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KT는 설 연휴를 맞아 직원들에게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으로 가족이나 지인 판매를 확대할 것을 권유해 회사 내 일부에서는 '회사가 할당 판매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가 운영하고 있는 직원판매 프로그램 골든브릿지를 통해 LTE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보조금이 최대 69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KT 2013년 2월 정책 단가표'에 따르면 KT는 LTE420(월4만2천원 정액) 요금제로 2년 약정을 할 경우 출고가 99만9천900원의 팬택 베가레이서3에 69만9천9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출시한 70만원대 LTE 스마트폰 '갤럭시그랜드'의 경우 46만6천원의 보조금을, 갤럭시S3 32GB 모델은 50만2천800원을 보조금으로 풀고 있다.

갤럭시그랜드의 경우 출시한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조금 46만6천원에 24개월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오히려 3만원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이 됐다.

KT 측은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인 27만원 할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사이트에 일괄 공지하고 표기를 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별도 '단가표'를 돌려 실제 판매를 할 때는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에 대해 "현재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후 순서는 KT가 된다"면서 "방통위가 시장 보조금에 대해 추가 제재를 암시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 사내 판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골든브릿지가 마치 판매를 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KT 한 관계자는 "회사측의 이같은 직원 판매 프로그램이 마치 '할당'으로 여겨져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 "원칙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강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회사도 '반드시'하라는 강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팀장단에서 GB(골든브릿지) 판매를 매일 독려하면서 판매 현황을 체크하고 있어 압박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는 회사가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판매 경로를 열어주고, 오히려 판매를 많이 한 사원들은 인센티브를 챙길 수도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골든브릿지를) 악용해 직원에게 '1인당 0건 이상 판매' 등의 형식으로 판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노조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면서 "혹시 발견되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공식적으로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또한 사내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또 다른 영업 창구를 열어준 것이지 강제하거나 할당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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