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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4일 임시국회 개원…정부조직법·총리임명안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2월 14일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월 26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회담을 열어 2월 임시국회를 내달 4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일단 여야가 각 3명 씩을 대표로 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민주통합당의 '2+3 협의체(여·야·노·사·정)'와 쌍용차 노조를 포함하는 새누리당의 '2+4 협의체'로 맞붙어 왔다. 여야 합의체는 2013년 5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삼고 주 1회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협의체가 모여 이해당사자를 부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는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4일과 18일, 26일, 3월 4일과 5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2월 국회의 핵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2월 18일에 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르면 첫 내각에 한해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안이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하고, 임시 국회 내 특위 활동을 통해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에 관해서도 여야의 논의가 있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 종사자 및 교통업계 관계자의 의견 수렵을 거친 후 대체 입법·재의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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