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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라이선스는 사용권? 소유권?…MS-PC방 갈등 격화


PC방 "구매SW 소유권 인정하라" vs MS "SW 수명은 HW와 같이"

[김관용기자] PC방 업주가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기존 컴퓨터에 깔았던 소프트웨어(SW)를 새로운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PC방 업주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한인협)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라이선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MS와 한인협은 SW 패키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불법 윈도 SW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잠정 중단했고 한인협 소속 PC방 업주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윈도 CD와 컴퓨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집단 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인협이 요구하는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윈도 운영체제(OS)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불법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번 구매한 SW 라이선스의 사용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달라는 것.

한인협 측 관계자는 "MS가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이유로 이미 윈도를 구매한 PC방 소상공인도 불법 사용자로 몰아 새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윈도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출시된 윈도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모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협 측은 한국MS가 PC방용 윈도의 가격을 2010년 7월 12만원대에서 현재 20만원 후반대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한인협 관계자는 "한국MS의 요구대로 된다면 이미 윈도를 보유한 PC방 소상공인들은 수천만원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발생으로 영업 의욕을 잃게 되어 자칫 대량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PC방 업주들의 SW 라이선스 인식을 문제삼고 있다. SW 라이선스 구매는 소유권을 갖는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지만 PC방 업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MS 관계자는 "SW는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수명을 같이 한다"면서 "PC방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교체할 경우 이전에 설치했던 SW도 함께 폐기하고 새로 SW를 구매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하드웨어 교체시 기존에 사용하던 SW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많은 PC방에서 컴퓨터 교체 이후에도 기존의 윈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MS 측은 한인협의 윈도 가격 인상 주장에 대해 프로모션 가격과 정상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국MS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불법복제가 만연돼 있는 PC방의 정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파격가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했다"며 "당시 그 가격으로도 윈도를 정품화하지 않은 PC방들이 프로모션 가격과 비교해 이유 없는 가격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PC방에서 불법 복제 SW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한국MS는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혁신의 밑거름인 만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기술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MS는 또 다른 PC방 업주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와는 불법복제 SW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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