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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오른 음원가격, 소비자 반응은?


소비자 불만 늘어···불법 다운로드 성행 우려

[민혜정기자] 새해 벽두, 멜론·엠넷 등이 음원 사용료를 인상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음원 가격이 갑자기 2배 가량 오르면서 체감되는 인상폭이 크다는 것.

이번 인상은 1일부터 시행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안에 따라 단행됐다. 이용자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멜론, 엠넷 모두 3천원에서 6천원으로 100% 인상 했다. 벅스, 소리바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도 이와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올릴 전망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음원 시장의 위축이 우려 되고 있다.

◆3천~5천원 인상된 음원 가격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은 국내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창작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문화부는 신탁 3단체를 비롯해 음원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징수 규정 개정안은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정액제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홀드백' 규정도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스트리밍 단가는 12원, 다운로드는 단가는 600원 정도로 책정했다. 100곡 이상의 정액제 묶은상품의 경우 한 곡당 현재 약 60원에서 약 105원으로 오르는 안이었다.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기존 40%~50%였던 권리자(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의 몫이 60%로 늘어났다.

이에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멜론은 1일 새로운 가격 상품을 발표했다. 스트리밍 월정액 상품은 3천원에서 6천원으로 2배 올랐다. 40~150곡을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들도 3천원~5천원으로 인상 됐다. 곡당 다운로드 가격은 600원 그대로다.

엠넷도 일부 상품을 발표했는데 월정액 스트리밍 가격이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다.

◆불법, 다시 성행하나

소비자들은 단계적인 절차없이 인상폭이 크다며 불만이 높다. 불법 사이트가 다시 활개를 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선 "단계적인 절차 없이 2배 인상은 심하다"거나 "불법인 사이트라도 가서 내려 받겠다"는 등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원 가격 인상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다시 성행 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개정안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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