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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 피해사이트 정부가 폐쇄한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김영리기자] 내년부터 인터넷 사기 사이트 적발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당사이트를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 뿐 아니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과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인터넷 사기사이트, 전자상거래에서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소셜커머스, 모바일커머스 등 지속적인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상품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사기사이트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또한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눈속임을 막기 위해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 포털이나 게임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 법 위반 적발시 시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다.

평가요소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 관리체계, 이용자불만 예방 및 처리수준, 이용자 만족도 등이다.

이와 함께 스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실시간으로 스팸 정보를 차단하고 통신사업자 간 악성스패머 정보를 공유,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한다.

통신사들이 과거 불법 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해지 이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악성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막는 방안이다.

이 밖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사칭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 차단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제한 ▲피싱대응센터 신설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모든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되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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