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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위법이지만 법적 잣대로만 잴 수는 없다…패널 토론 요약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리바다와 저작권 보호정책' 토론회에서는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과 남희섭 변리사의 주제발표 이후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지정토론자들의 의견개진이 뒷따랐다. 다음은 이들 지정토론자들의 주요 의견 요약.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연구실장

남희석 변리사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과도기적인 조치들은 창작자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냐 콘텐츠냐 하는 논의에서 콘텐츠도 정보의 일부다. 모든 문화자본이 돈을 지불하고 축적하는 것은 아니다.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적절한 범위내에서의 공유는 필요하다.

경제적인 피해, 기대이익에 대한 침해에 관해서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리바다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한쪽에 전가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음반유통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다. 예컨데 공정한 경쟁에 의한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그렇지 않은 가운데 소리바다라는 계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소리바다 하나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조장할 것은 조장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리바다와 관련해서는 배타적인 저작권자의 보호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채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사적복제보상금을 해주는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소리바다가 불법 판정을 받을 것인가는 1년전부터 예견돼 왔다. 지금의 논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다.

헌법상으로 볼 때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준다. 이용자들에게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작권을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카피라이트는 법률적, 정책적인 얘기고 카피레프트는 캠페인일 뿐이다.

지적재산권은 준물권이다. 소리바다의 경우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리바다는 방조 책임을 갖고있다. 업로드는 전송권, 다운로드는 복제권 침해다. 소리바다는 간접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틀을 바꿀 수는 없다.

음악은 사유재산이다. 권리자는 소리바다 같은 서비스를 막을 것인가. 소리바다를 막는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술을 인정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했으나 권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는 권리자들이 내 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태해결의 지름길이다.

최용관 와우프리 사장

P2P가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P2P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의 주범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소리바다는 P2P 기술의 일부분일 뿐이다.

P2P는 앞으로 3~4년 이내 사회 전반적인 기반 기술이 될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냉장고 TV를 제어하는 것도 P2P 기술의 응용사례다.

소리바다는 개인간의 파일 공유가 기본 개념이다.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암호화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소리바다를 막으면 서버가 필요 없는 공유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P2P기술의 발전을 막지 않았으면 한다.

박덕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저작권자가 동의했다면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정보 공유는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정보 공유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제 통상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저작권법은 이제 더 이상 문화법이 아니다. 소리바다와 관련해 파일공유 시스템 제공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침해 행위 자체는 하지 않았다.

정보 공유는 모두 사용자들 차원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법적 판단이 어렵다. 오늘날 기술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법이 기술발전을 따라잡기 힘들다.

권리자와 이용자들간의 타협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파일 공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파일 공유를 위한 일정의 사용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정의 사적복제보상금도 대안이다. P2P사업자와 음반업계간의 대립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

전세계적으로 CD 판매량은 줄고 있고 온라인 디지털 음악 유통은 증가했다. 하지만 CD의 감소가 온라인 음악 때문인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새로 생긴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반사들이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이것을 도전이나 기회로 여긴다.

냅스터나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일본도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위반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올해 초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저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올해 뒤집기도 했다.

법적으로 볼 때 소리바다는 당연히 위법이다. 형사상으로 보면 고의를 요소로 하는 방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미필적 고의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열린 시장에서 저자권자와 이용자들간의 이용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강희종기자 jh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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