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고강도 고포류게임 규제안에 업계 '당혹'


업계 "30조 불법시장 놔두고 5천억 시장만 죽이나"

[허준기자] 고스톱 및 포커류게임에 대한 문화부의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게임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규제 강도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부는 25일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고포류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위해 소위 '짜고치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게임 자동 진행 제한, 게임 접속 시마다 본인 확인을 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고포류게임을 주로 서비스하는 4대 게임포털 한게임과 피망, 넷마블, 그리고 엠게임의 연간 고포류게임 매출은 약 4천억원 수준이다. 전체 게임산업 규모인 4조 7천여억원의 약 10% 정도가 고포류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다.

내년 1월부터 이 규제안이 시행되면 당장 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으로 고포류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업체들이 이 규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그만큼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업계 반발은 잘 알고 있지만 사행적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이번 규제안은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안이 못마땅한 눈치다. 오래전부터 고포류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사행심 조장을 막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왔다는 것.

게다가 해외 게임업체들과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들은 놔두면서 불과 5천여억원 규모인 합법시장에만 철퇴를 내리고 있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징가의 포커게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만 규제안을 들이미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 시장이 32조원이라는 추정이 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막아야지 5천억원 수준인 게임회사의 고포류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회사 관계자는 "규제안 시행까지 약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으니 업계에서 이번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문화부가 업계 의견도 수렴해 규제안이 수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고강도 고포류게임 규제안에 업계 '당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