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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KBS 사장 "정연주 전사장 복직 불가"


"해임취소 판결 받았어도 해임 이후 행위는 유효"

22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인규 사장은 "해임취소 판결로는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해임됐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임취소' 판결을 낸 바 있다.

이달 12일 KBS 야당 측 이사들은 정연주 전 사장 복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은 당시 15개월의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해임됐다.

KBS는 이달 24일까지 차기 사장 공모를 위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정연주 전 사장의 소명의 의미지 사장 복직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해임 이후 차기 사장들을 임명했던 행위가 유효하다는 게 법리"라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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