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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포털, 수사기관 정보제공 깐깐해진다


수사기관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립성·공정성 강조

[김영리기자] 5천만이 이용하는 포털이 외부 정보제공에 대해 깐깐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NHN·다음·SK컴즈 등 업계 공동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 각하 결정에 따라 통신자료 제출 여부는 사업자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며 "그러나 사업자 각 사가 이에 대응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피해갈 갈 수 있으므로 공통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현 83조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요청 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통신 자료 범위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접속주소(IP)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정보취득 행위 근거가 된 이 조항에 대해 지난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문제는 강제력이 없더라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이 요구해오면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요구해오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포털이 수사기관에 넘겨준 통신자료는 65만1천185건에 달했다.

때문에 포털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판과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는 강제성이 없지만 결정권은 포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포털 업계가 더 이상 수사기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털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는 뉴스 편집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집중 공세를 받았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 뉴스의 경우 편집이 정치 편향적"이라며 "네이버도 편향적인 뉴스캐스트 운영을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안철수 룸싸롱'이나 '박근혜 콘돔'의 경우 단어의 특성상 검색할 때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네이버는 그 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는 대선 전 불필요한 정치권의 공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조작 의혹이 이어지면서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등의 로직과 운영원칙, 처리 내역을 외부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이 서비스의 운영까지 KISO에 맡기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색어 통계를 보여주는 '네이버 트렌드'도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KISO 차원에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 결정과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을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김상헌 NHN 대표는 "포털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좀 더 엄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훈 다음 대표 역시 "다음도 지속적으로 투명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외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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