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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소리바다'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수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상에서 P2P방식으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사이트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서비를 위해 사용중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월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양씨 형제는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방조)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양씨 형제가 지난 2000년 5월부터 운영중인 '소리바다'는 P2P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MP3 파일을 주고 받는데 주로 사용돼 왔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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