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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재판 2주만에 항소…이유는?


"기밀정보 공개 땐 경쟁사들이 제품 출시계획 예측"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항소가 제기됐다. 애플이 내밀한 시장조사 정보 공개를 명령한 루시 고 판사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내린 두 가지 명령에 불복해 제1 순회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 "제품출시-마케팅 계획 유출 우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항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방해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지 내밀한 영업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애플은 자신들의 내밀한 영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 측은 "법원이 기밀 시장 조사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경쟁자들이 애플의 향후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캠페인을 예측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이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항소심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자료가 공개되고 나면 항소심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 없게 된다.

◆이번 소송 관련 세 번째 항소

이번 건은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과 관련한 세 번째 항소다. 두 회사는 이미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놓고 한 차례씩 항소를 했다.

처음엔 루시 고 판사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애플 측이 항소를 했다. 당시 애플은 항소심을 통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곧바로 삼성도 루시고 판사가 항소심 이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항소했다. 삼성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이번 재판과는 다른 사안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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