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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 KT, 민영화 주총 시기 논란


 

KT가 오는 8월 20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돼 있는 민영화 임시주주총회를 가능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정관 개정안을 모두 수용하는 등 사전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반면에 정보통신부는 KT의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뒤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KT의 속을 태우고 있다.

4일 정통부 관계자는 "KT 임시주총은 주주명부 폐쇄 이후 3개월 내에 개최하도록 돼 있어 내달 20일 안에만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굳이 서둘러 주총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가 KT정관 개정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여서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시일안에 주주총회를 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는 "KT가 이미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정관개정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실상 정관개정안이 결정된 상황에서 임시 주총을 빨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총 조기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KT는 당초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넣지 않고 이사회 규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었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안대로 정관에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또 사외이사 비중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KT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부안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 감사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하고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임 동의권 등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에 반영해 KT 경영진을 견제토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였다.

KT 관계자는 "정관 개정안은 정부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이미 결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추가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2명을 임시 주주총회 정관 개정 이후에 선임할 것인지, 사전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정관개정과 함께 이사선임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것인지 재경부의 유권해석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재경부 유권해석이 나오면 바로 주주총회 안건 결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주주협의회 개최등 실무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KT관계자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협의회 등 사전 절차에만 약 20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정부가 조기에 주총 일정을 확정해 주는 것이 민영 KT의 발빠른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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