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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공정' 논란, 한국 IT 기업들의 불편한 진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적 분쟁 잇따라

[김관용기자] SW를 비롯한 IT업계에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 경영을 도모하는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IT업계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은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10여년 가까이 삼성SDS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온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현 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은 최근 24개 시민단체와 손잡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삼성SDS와 얼라이언스시스템 간 계약에 불공정한 거래 사실이 있었는데도, 사법 당국이 이를 무시해 검찰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SDS와 함께 추진한 우리은행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BPR) 입찰에서, 삼성SDS 측의 사기혐의를 포착하고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한 후 삼성 SDS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삼성SDS로부터 '기업사냥'을 당해 회사까지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면서 "이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검찰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전 사장은 당시 삼성SDS의 협력사였던 콤텍시스템과 기업 사냥 관련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에는 한국IBM의 아이로그 소프트웨어 '밀어내기'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IBM과 KSTEC(지식시스템) 간에 불거진 밀어내기 논란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로그와 이 회사를 인수한 IBM의 선(先) 주문서(P/O:Purchase Order) 발행 요구로 KSTEC이 47억원 규모의 재고를 떠안게 된 사건이다.

KSTEC는 아이로그가 IBM에 인수된 이후 한국IBM은 기존에 아이로그가 밀어내기 한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라이선스키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를 손실로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STEC 측은 '최소한 재고 구입가인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IBM은 '거래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현재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내 금융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인 웹케시가 한국HP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웹케시는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 관계에 있던 한국HP가 고의적으로 입찰을 포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 3월 함기호 한국HP 대표 등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기관입찰에서 프로젝트 예산을 초과하면 사업 수주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데도 한국HP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해 의도적으로 입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웹케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제시한 프로젝트 예산은 248억원 규모였으며, 이에 따라 200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하기로 한국HP와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HP가 300억원이 넘는 견적가를 제시하면서, 웹케시는 이번 산업은행 프로젝트를 수주한 삼성SDS와 한국HP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SI기업들이 계열사의 지원 아래 저가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에서도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과도한 예외조항으로 대기업 입장이 반영된 법안으로 변질된게 사실"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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