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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레길' CCTV 설치 근거 마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김관용기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CCTV 설치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가능한 보행자 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 코스 등을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CCTV는 향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후 설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행 환경 개선 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각종 걷는 길 사업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앞으로 행안부는 CCTV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성·어린이에 대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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