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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넥서스' 특허전쟁, 핵심 쟁점은?


자동 링크 등 네가지 특허…인정 땐 안드로이드 진영 초토화

[김익현기자] 항소심 판결 때까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하려던 삼성의 시도가 좌절됐다. 이에 따라 삼성 입장에선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뒤집는 수밖에 없게 됐다.

구형 모델인 갤럭시탭 10.1과 달리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의 최신폰이다. 그만큼 판매금지로 인한 피해가 갤럭시 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했다는 건 법원이 특허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곧 시작될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이 고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현 시점에서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특허권들이 쟁점인 지를 살펴보면서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자동 링크-시리 형 검색 관련 특허 침해 주장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를 특허 침해로 고소하면서 문제 삼은 특허권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문제가 된 부분은 컴퓨터 생성 데이터 구조에서 행동을 실행하는 시스템과 방법(특허번호 5,946,647)이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이를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렀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특허권은 텍스트에 링크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현재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뮐러는 이 특허가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법정 공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진영이 운영체제 단에서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뮐러는 아예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이 기능을 추가한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보편적인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086,604)이다. 이 특허권은 애플의 음성인식 시스템인 시리와 관계가 있다. 애플이 이 특허권을 확고하게 인정받게 될 경우 구글의 검색 사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뮐러는 지적했다.

따라서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이 부분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안드로이드 진영에선 당연히 애플의 공세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세 번째 문제가 된 특허권이 바로 '밀어서 잠금 해제(특허번호 8,046,721)'다.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단골로 동원되는 특허권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삼은 특허권이 단어 자동완성 기능(특허번호 8,074,172). 이 특허권의 공식 명칭은 단어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시스템, 그리고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다. 이 특허권은 시리 관련 특허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검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뮐러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 앱에도 이 특허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전문가 뮐러 "안드로이드 OS의 근본적 문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긴 했지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다르다.

판매금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관계된 부분이지만, 본안 소송은 특허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철학적인 담론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삼성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태핑이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피해갈 제품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동 단어 완성 역시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선 특허권 침해 여부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이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직후 삼성 보다는 구글 쪽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단에서 애플 특허를 무차별 이용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은 본안 소송에서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허권과 혁신의 경계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점 역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포브스는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한 직후 "특허 전쟁이 혁신을 가로 막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긴다"는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특허권과 혁신, 경계선 둘러싼 공방 거셀 듯

윌리엄 제임스란 미국의 전문 프로그래머는 지난 달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받아들여질 경우 스마트폰 뿐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와 앱들이 침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애플은 특허 공세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 이달 말 시작되는 갤럭시탭 10.1 본안 소송을 시작으로 두 회사는 이제 본 게임에 돌입하게 된다.

과연 애플이 요즘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으로 자리잡은 특허권을 인정받으면서 경쟁사들의 목에 재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삼성이 애플 특허권 자체의 허점을 파고 드는 데 성공할 것인가?

전 세계의 눈과 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새너제이 지역 법원에서 벌어질 법정 공방에 집중되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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