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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환자, 동네병원 다니면 진찰료 싸진다"


복지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본인부담금 30%→20%

[정기수기자] 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부담이 기존의 30%에서 20%로 1회 방문당 920원 가량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천210원이면, 2천76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천840원(20%)원만 내면 된다. 한번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해당 의원에게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상담과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며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뤄지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재 의원을 방문해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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