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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벼르는' 삼성…"애플에 손해배상청구"


"독일·호주서 이기면 애플에 손해 묻겠다"

[강현주기자]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으로 독일과 호주에서 제품 판매가 가로막혀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에서 열릴 예정인 애플과의 첫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그동안 독일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묻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어 3월 초 호주에서 열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이 나라에서 갤럭시탭10.1의 출시가 지연돼 판매가 늦어진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두 본안 소송 후 손해배상청구 및 판매 금지 등으로 애플을 전방위로 압박할 방법들을 검토하며 벼르는 중이다.

◆"애플 때문에 손해 막대"…물밑 협상설도 꾸준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애플이 자사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며 첫 본안 소송이 한국시간 기준 1월 21일 저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8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승인했다. 삼성은 이에 디자인을 변경한 '갤럭시탭10.1n'을 다시 출시해 판매했으며 이에 애플은 10월 다시 제소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두달 이상 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호주에서도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호주 연방법원은 10월 이를 승인했다. 삼성전자가 항소하자 법원은 삼성편을 들어줘 12월부터 갤럭시탭10.1이 호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두 나라에서 곧 열릴 본안소송에서 이길 시 그동안 제품 판매가 막혀왔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매금지를 거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끈질긴 공격으로 독일에서 두달 이상 갤럭시탭10.1을 판매하지 못했으며 호주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이나 늦게 출시해야 했다"며 "독일에서 이번주 열리는 본안소송과 호주에서 3월초 열릴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애플의 추가 공격에 대응해야 하며 로열티를 내는 등 시장 우위를 뺏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회사 사이에서 팽팽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고 있는 두 회사가 소모적 싸움을 끝내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2에서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애플과의 특허소송이 죽기살기로 가기야 하겠나"라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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