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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시행


[강호성기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역량 있는 벤처기업에 클라우드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인증제는 지난해 5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로써 초기 단계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 및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클라우드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우수 서비스가 확산되면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방통위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품질 인증을 통해 시장 진출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미국(FedRAMP)이나 일본(ASP․SaaS 인증제)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 대상 및 심사기준

인증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존의 단순한 웹 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3대 분야(품질, 정보보호, 기반) 7개 항목(가용성, 확장성, 성능(속도),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된다. 총 세부 심사 항목은 105개(필수 항목: 39개 항목)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체 심사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동시에,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제가 초기 단계인 관계로, Pass (합격)·Fail (불합격)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 기관 및 절차, 효력

인증제는 민간 인증으로 추진하며,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사무국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를 둬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신청인은 사무국을 통해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 (인증 마크) 발급일로부터 2년 간 유지된다.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 마크와 인증 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부 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수한 서비스를 가진 다수의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인증 사실을 유관 기관 (클라우드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며, 언론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에게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인증 등급을 부여 (현재는 pass/fail)하거나, 정부 인증으로 격상 (現 민간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무국(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2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www.kcsa.or.kr)하거나, 사무국 (070-8730-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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