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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계약해지 부당"…법정가나


[정은미기자]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최근 '제주 삼다수'의 유통 대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농심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판매협약을 위반함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공사의 삼다수 판매협약해지통보에 대해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물량을 달성해야 연장되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며 "변경된 조례명분으로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이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 측에서 요구해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삼다수 판매량은 지난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

농심은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며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이어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 역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5월부터 농심 측에 지난 2007년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의 수정을 요구해 왔으나 농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12일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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