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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호주서 아이폰4S 판금 가처분 소송 제기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가처분 소송 확대

[강현주기자]삼성전자가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과,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에 대해 제소했다.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이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이 10월 13일 내린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17일 항소했다.

일본에서는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 3건에 관한 특허에 대해 제소했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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