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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불법복제, 전년比 59% ↑


저작권위,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 구축 예정

[김영리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17일 발표한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불법복제 앱의 시정권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는 8천554건이었지만 올해에는 1만3천598건으로 절반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 앱이 1만1천662건(85.8%)으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블랙마켓(앱 암시장) 및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불법복제 앱 유통을 조사하는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 3분기에 16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56개, P2P 7개, 포털 3개)에 6만9천713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10만 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분기에 주로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분야에서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SW분야에서는 '한글 2007', 게임분야에서는 '워크래프트III - 프로즌 쓰론', 만화분야에서는 '열혈강호', 출판분야에서는 판타지 소설 '하룬'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또한 3차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21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54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권고를 조치했다. 계정정지 권고 대상 중에는 300편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한 헤비업로더 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난 7월11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와 불법복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국민 오픈모니터링'을 통한 제보가 증가해 신고를 통한 시정권고가 1만372건으로 지난 1·2분기 대비 94% 증가했다.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정재곤 국장은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급증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다변화·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할 것"이라며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오픈모니터링 등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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