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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박원순,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해" 주장


박원순 후보, 작은할아버지 '강제징용' 사실관계 안 맞아

[문현구기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1일 박원순 야권 통합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는 내용에 대해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 자료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를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 대해선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년 10월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는 지난 1941년 집안의 장남인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으며, 이후 작은할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 부모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초기에는 일본이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국민징용령을 강제시행하지 않고 비행기부품 및 제철용광로 제조자, 선박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일본 회사 중심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1944년 8월8일부터 비로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939년~1941년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 형식이었다"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 영장을 대신할 것 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 불행한 것은 박 후보의 가족사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다"고 비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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