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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씨모텍, 결국 상장폐지


[이부연기자] 지난 3월 대표이사 자살, 자회사 부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씨모텍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위원회 심의결과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 전액잠식 사유가 발생한 씨모텍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씨모텍은 당시 대표이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 후 최대주주의 256억원 규모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고 자회사인 제이콤까지 부도가 나면서 배후에 기업사냥꾼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게 됐다.

이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법정관리를 진행한 씨모텍은 지난달 26일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편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매 장중 30분 간격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실시된다. 매매거래 체결 시 시간 외 매매가 가능하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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