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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행안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들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수화, 음성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것.

행안부 장관은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를 도입한다. 또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비정보화사업으로 분류돼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외부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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