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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내미는 '바다이야기'


상반기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전년동기비 3340% 증가

[박계현기자] '바다이야기'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통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는 총 2만2천647대로 전년동기의 658대에 비해 약 33배 증가했다.

게임의 종류는 같은 기간 161건이 등급 분류를 받아 2010년 상반기동안 22건의 등급분류 실적에 비해 약 6배 가량 증가했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무려 88곳이 신규허가를 신청해 전국의 영업장수는 527곳이 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기존 90곳이던 사업장이 6월에만 30곳이 더 늘어나 총 120곳의 영업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2위를 기록한 대구 지역 영업장수가 총 74곳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장 밀집도가 특히 경기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유통 현황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2010 0 65 71 180 180 162 658
2011 2,345 3,507 3,571 4,482 6,658 2,084 22,647

◆내용수정 신고 악용…고스톱·포커류 게임으로 위장

신버전 '바다이야기'는 화면에 포커가 등장해 마치 포커 게임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과거 성행했던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같은 사행성 게임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현행 게임법은 고스톱·포커류 게임이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한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로 판단하지만 슬롯머신·구슬치기류의 경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는 정상적인 포커 게임인 것처럼 꾸몄지만, 내용수정 신고가 사후 신고인 점을 악용해 등급분류를 받는다"며 "그 뒤엔 사행성 게임물로 진행방식을 변경하고 게임위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재등급분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하는 지속하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 6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제16조 1항에 따라 사행성 유발 또는 조장 방지 기능을 기관의 존립목적으로 추가하게 됐다. 따라서 게임위는 지난 4일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의 확산 방지에 나섰다.

◆게임점수 기록하는 '보관증'…'불법 환전 연결고리'

그러나 최근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아케이드 영업장에서 보관증을 작성하는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 근절을 위한 노력이 암초를 만났다.

게임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점수보관을 금지하던 과거 영등위 시절 고시사항이 게임위로 등급분류 업무가 이관되면서 법률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제정을 통해 다시 점수보관을 금지하는 법률을 되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관증'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등 결과물을 보관해서 재사용 하는 행위다. 문화부와 게임위는 '보관증'이 현금으로 환전돼 사행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고스톱·포커류를 서비스할 경우 직접 충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아바타 등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게임머니가 서비스로 따라오는 간접 충전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아케이드 게임은 배팅머니를 돈으로 사는 것을 허용하고 온라인게임처럼 실명이나 본인확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증'을 허용하면 언제든 도박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에서 환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점수를 보관할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게임기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도 불법 환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게임을 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까지는 서비스 환불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기본 포인트보다 많은 포인트를 모아 다시 게임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의 환전이다.

문화부와 게임위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에 투입되는 금액이 시간 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관증'을 주고 받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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