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G마켓-옥션 '진짜 한가족'…공정위, 합병 승인


2009년 주식취득 이어 2년만에 합병까지 마무리

[김지연기자] 이베이 계열의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인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이 정식으로 합병 승인을 받았다. 이베이가 지난 2009년 G마켓의 주식을 인수한 지 꼬박 2년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G마켓과 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다만, 2009년 주식취득에 따른 인수 승인을 해줄 당시 부과했던 시정조치 중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 및 운용'이라는 조건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미 한 가족(계열사)…뚜렷한 경쟁제한 없어'

공정위는 G마켓과 옥션의 합병 승인을 허가하면서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가 합병된다고 해서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운영자(MD) 통합에 따른 판매자 통제 강화 같은 문제는 합병 이전인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쟁사 배제 시도 같은 불공정행위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사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양사가 이미 계열사 관계로 합병 전후 시장점유율이나 사업자수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은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졌다(2009년 86%→2010년 72%)는 점, 또한 ▲NHN(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쟁사들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던 점을 감안해, 2009년 부과한 시정조치를 보완했다.

공정위는 인수 승인 당시 조건으로 내건 공정거래법 준수방안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덧붙였다.

공정위 이동원 기업결합과장은 "간이심사로 진행하는 계열사간 기업결합이지만 다양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심사로 전환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합병 승인과는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들이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발생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G마켓-옥션 '진짜 한가족'…공정위, 합병 승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