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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력 비디오게임 판매 규제는 위헌"


대법원 판결…CNN "게임도 예술로 본 판결" 평가

[김익현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판매를 주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비디오게임업계가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7대2로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크라멘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양방향성'을 어떻게 볼 지가 이슈

이번 판결에 대해 CNN은 미국 대법원이 게임도 예술의 한 장르로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나 만화, 연극 같은 것들처럼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게임은 양방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책이나 연극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어린이들이 콘트롤러를 들고 버튼을 누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슷한 살인 장면을 책에서 읽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급법원들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양방향 스토리'도 새로울 것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지난 1969년 '당신의 모험'이란 택이 출간된 이래 어린 독자들은 스스로 모험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책이나 연극, 영화처럼 비디오 게임 역시 등장인물이나 대화, 플롯 같은 친숙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생각이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스칼리아 판사는 특히 "미국에는 폭력적인 묘사에 대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이 없다"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그림 동화들도 기괴하긴 마찬가지다"면서 "비디오 게임 이전에도 싸구려 만화나 텔레비전, 음악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미성년자들이 폭력적인 내용을 직접 접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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