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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부당행위 조사 착수


"위법 사업자에 최대 과징금 부과할 것" 예고

[김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시장 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1일부터 이통사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불법·편법 마케팅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24일부터 31일까지 이통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경고했는데도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돼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은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편법 마케팅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월과 5월 두차례 이동통신 유통망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해 부당 보조금 지급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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