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위한 고객설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전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지 의무제공이라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이같은 논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자들에게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2G 가입자들이 사용하던 요금제를 그대로 승계해주고 보조금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G 이용자들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복수의 KT 관계자는 13일 "2G 서비스 이용 고객중 막연히 '변화'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같은 고객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종료에 따른 회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또 "(2G 서비스 종료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2G 가입고객들의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3G 전환에 따른 혜택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G 요금제도 승계"
KT는 오는 30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회사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80만명을 넘는다. 사실상 이달 내 서비스 종료가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일부 01X 번호 이용자들과 2G 서비스 '고수'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이 힘을 모아 2G 서비스 이용 연장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KT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재판부 판결은 KT에게 든든한 응원군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G 서비스를 고수하겠다는 강경 가입자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온 상황에서 비슷한 사건이 KT 측의 승소로 판결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점은 송구하지만, 3G 서비스가 2G보다 더욱 발달된 통신서비스이고 고객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 이 부분을 오해없이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3G로 전환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2G 서비스에서 이용하던 요금제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3G로 전환하는 것이 이용자 본인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4월 방통위에 '2G서비스종료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용자 보호조치로 자사 3G 서비스 전환 시 ▲24개월간 매월 6천원씩 통신요금 할인 ▲7천원 가량의 USIM(가입자식별칩)카드 비용 지원 ▲사용 중인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 위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밝혔다.
이에 더해 2년 약정하에 KT의 3G로 전환할 경우 지정된 피처폰·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타사 2G 서비스 이동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는 가입비를 제공하며 휴대전화 할부 잔여금에 대해 면제해준다는 추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현재 KT 2G 이용자들은 요금에 민감한 고객으로 최신형 단말기보다는 요금 혜택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같은 보상안을 세운 것"이라면서 "대상 고객의 이용 패턴에 따라 (3G전환을 위한)원하는 방향을 케이스별로 제시해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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